위반건축물 속이고 매매중개하면 거래계약의 취소·해제의 범위는?


위반건축물 속이고 매매중개하면 거래계약의 취소·해제의 범위는?

#중개실무및판례 위반건축물 속이고 매매중개하면 거래계약의 취소·해제의 범위는 건축업자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중소형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원룸), 다중주택 등의 건축물은 유난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준공)검사 시 담당공무원을 속이기도 하고, 준공 검사를 받은 뒤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공무원도 특별한 단속기간이 아닌 이상 일부러 단속하지 않고 있고,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일시적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분양.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축법 등을 우습게 생각하고 적발되면 재수 없어 나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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