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신고


전월세 거래신고

#중개실무/전월세거래신고 주택전월세신고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1.대상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함. (보증금6천만원 월차임30만원까지는 미신고 대상) ※(이상: 어떤 수와 같거나 큰 수, 이하 : 어떤 수와 같거나 작은 수/ 초과 : 어떤 수보다 큰 수, 미만 : 어떤 수보다 작은 수)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한다.(단,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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