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시공사가 헷갈린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헷갈린다면.?

시행사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행위로 부동산개발 전체과정을 맡아 진행하는것으로 건축물을 건축시 행정적인 절차 부터 건축,관리,감독등 모든 공사의 분양계획 및 입주자의 계약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과정까지 모든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 어디에 건축한것인지 토지매입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계획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등 어떤건축물을 지을것인지 결정하는 용도계획 건축을 위해 거쳐야하는 인허가 절차부터 법적인 요소들을 진행하는 행정절차 그리고 시공사선정까지 모두 시행사가 결정하는 일 입니다. 시공사이름을 내세워 분양을 진행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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