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을까?


계부,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을까?

#중개실무및상담사례 계모, 계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Q : 과거 계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계부가 사망하면서 계부 소유 토지는 계부의 조카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계부의 조카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할까요? A : 1. 상속회복청구 방법 및 제척기간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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