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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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 수에서 2년간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될 경우 2년~3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일정요건(피상속인에 대한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갖춘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단독상속주택의 경우 특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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