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다른주소로 전입한경우 임차인 대항력 인정될까?


등기부와 다른주소로 전입한경우 임차인 대항력 인정될까?

#중개실무및판례 등기부와 다른 주소로 전입한 경우 임차인 대항력 인정될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3종세트,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에 매우 중요한 절차죠. 일단 주민등록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가 가능하고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에 앞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이 만족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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