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중개실무/전세계약시주의사항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A씨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주인 B씨와 시세의 80%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을 입금(2022년1월1일)한 날 전입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집주인 B는 같은 날(2022년1월1일) 미리 공모한 빈털터리 C씨에게 집 소유권을 이전했다. C는 자기 명의로 은행에서 시세 80% 금액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는 변호사를 찾아가 “제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거죠?”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 은행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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