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 현재 임대인 입장으로 오히려 임차인이 갑질? 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반대 케이스를 안겪어 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음) - 두 임차인은 각각 15년(부부간 명의 변경)이상, 9년을 동일 임차료/보증금으로 있어 왔고 이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물려받고 현 상황에 맞게 올릴려고 했으나 당연 임차인들은 계약 연장이 묵시적으로 되어 인상할수 없다 하였음. -주변 임차인들/부동산을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 상가 임차료는1/3~1/2 수준임.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것, 우리 입장에서는 현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 발생으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등장하였음. -18년 10월 18일 개정되었으며 임대차 갱신보장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것으로, 기존 계약자가 5년이내 계약상태라면 소급 적용가능, 아닌 경우는 미소급 으로 우리 계약의 경우 14년, 15년 계약 했기에 전자에 해당한다. 즉 2년 갱신 기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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