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8% 허들 극복 투자기(진주시 초전동)


취득세 8% 허들 극복 투자기(진주시 초전동)

안녕하세요. 루시아빠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던 2020년 7월 10일 기준 지방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조정여부 관계없이 4주택 이상 4%의 취득세를 내던 상황에서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외) 취득세 8%를 때려버리니, 투자자들도 취득세 8% 내더라도 먹을 곳이 있다는 의견과 매매가 3억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 8%는 단순 계산으로 봐도 2,400만원... 8프로 내면서 들어가봤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 등 의견이 분분했지요. 실제 투자방이나 투자자 모임 카페에 취득세 중과 매수기가 간혹 하나씩 올라오면 대단하다, 과감한 투자다 등의 댓글들이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득세는 8%가 아닌 8.4% 또는 9%입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지방교육세 0.4% 추가, (국평 이하는 8.4%)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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