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는 시점의 변화


전세를 구하는 시점의 변화

안녕하세요. 루시아빠입니다. 지난 주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다행히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기존 세입자분께 전세보증금을 조금은 수월하게 반환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총 3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를 생각했던 물건까지 전세로 돌렸으니 짧은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좀 많긴 하네요. 그런데 3건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구하는 시점이 달라졌다. 3건의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 물건 B 물건(분양권) C 물건 계약일 '22.9.25. '22.10.23. '23.1.15. 잔금일 '22.10.17. '22.11.4. '23.2.13. 계약 후 입주일까지 기간 22일 12일 29일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을 받은 시점까지 합한다면 각 계약마다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주일 정도씩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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