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보는 「검역법」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보는 「검역법」

안녕하세요, 루나뱅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강제로 방콕을 하는가 하면, 수백만의 학생들은 개학 연기로 학교에 있어야 할 날인데 그냥 집에 있는 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집에 있는데요, 뉴스를 틀어보니 내내 불길한 메시지만 전달이 되고 있네요. 이만희가 절한 영상이 유튜브 추천에 뜨기도 하고요. 오늘은 한번 이런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사람들을 격리하고 통제하는 근거가 되는 <검역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이라고 어려운건 아니고, 아~ 우리나라 시스템이 현재 이렇게 되어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궁금해서...이렇게 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을 다 알아볼 건 아니고, 한번 중요하다 싶은것만 찍어서 이야기할 거에요! GO! 본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따 왔습니다. [법률 제 15266호/2017년 12월 19일 일부 개정] . 검역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1조(목적)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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