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고지서 기준 금액 총정리


주민세 고지서 기준 금액 총정리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직까지 납부하시지 않으셨다면 8월 31일까지이니 빨리 납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붙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세 고지서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주민세 종류 주민세 종류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3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은 개인, 사업소분은 사업소, 종업원은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의무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개인분은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납세지의 경우는 주소지, 사업소 소재지, 급여를 지급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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