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증빙, 유급 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증빙, 유급 무급

요즘에는 경제적활동을 하기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맞벌이하는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아끼면 가능하겠지만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가족을 돌보실때 휴가를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증빙, 유급 무급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과 사고, 노령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 최장 10일이고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에따라 가족돌봄휴가 가간이 연장될 경우 20일로하며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까지 허용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신청 #가족돌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증빙 #가족돌봄휴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돌봄휴가신청방법 #공무원가족돌봄휴가

원문링크 :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증빙, 유급 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