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증여한도가 상향되었으며 계좌이체를 진행하시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좌이체도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증여한도 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및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르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증여세 과세대상 납부의무자는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주자인 경우에 따라 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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