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71조 : 설계변경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71조 : 설계변경 요청

1.개요도급인은 가설구조물 붕괴등 산업재해 발생위험 판단시 전문가의견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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