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융자 절차 > 지원규모 : 8,000억원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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