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6일만에 공소장 변경 살인죄 입증 법정공방 전망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주범인 양모 장모 씨의 범죄 혐의가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지 36일 만에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 아동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해왔던 관행에 검찰이 뒤늦었지만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최대 2배 넘게 길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돼 최대 배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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