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추가적용으로 최고 양형기준 7년에서 16년으로..


살인죄 추가적용으로 최고 양형기준 7년에서 16년으로..

기소 36일만에 공소장 변경 살인죄 입증 법정공방 전망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주범인 양모 장모 씨의 범죄 혐의가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지 36일 만에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 아동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해왔던 관행에 검찰이 뒤늦었지만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최대 2배 넘게 길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돼 최대 배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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