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7 사적연금 연 12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선택가능


23.02.27 사적연금 연 12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선택가능

<나의 의견>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으로 구분하며 ① 세제적격 개인연금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600만원(개인형퇴직연금 IRP 포함시 연간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연금수령요건은 만 55세 이후(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퇴직금 재원은 5년 경과 요건 제외)연금수령한도 내 받는다. ②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개인연금 금융상품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를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저축성 보험에 주어지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은 최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했을 때 뿐만 아니라, 확정 기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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