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2 800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덩치값 못한다


23.03.02 800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덩치값 못한다

<나의 의견>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에 예금을 입금시 은행이 부실 경영으로 미지급시 예금보호공사가 개인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금자보호법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농·수협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된다. 금융기관당 예금자보호법, 자체 기금에 의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이고,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호가 걱정이 된다면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각각 금융기관(은행, 회원농협, 회원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예금자보호 제도> 구분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자보호 관련 법률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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