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8)] 50억원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세금내야


[기사요약(22.8.8)] 50억원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세금내야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도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상속·증여세 10년, 부정한 세금포탈 1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과세 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추가로 1년간 과세 가능. 특례 대상은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으로,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방침.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진행 중. #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양도소득 #...


#tax #코인과세 #코인상속세 #코인상증세 #코인양도세 #코인양도소득 #코인양도소득세 #코인증여세 #해외가상자산과세 #해외거래소 #세법 #세금 #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상속세 #가상자산상증세 #가상자산양도세 #가상자산양도소득 #가상자산양도소득세 #가상자산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특례대상 #해외코인과세

원문링크 : [기사요약(22.8.8)] 50억원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세금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