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3개월~최대 9개월) 신청 가능.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및 한국장외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비상장법인은 한국장외시장(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특히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도 8월 31일까지 제출필요. http://www.taxtimes.co.kr/news/...
#8월세금신고
#지급명세서제출
#지급명세서
#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
#주식양도소득세신고
#주식양도세신고
#양도소득손익통산
#세무
#세금
#상장주식양도소득세
#상장주식양도세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양도세
#법인세중간예납신고기한
#법인세중간예납
#8월세무일정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원문링크 : [기사요약(22.8.8)] 8월에 꼭 챙겨야 할 세금신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