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9.6)]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기사요약(22.9.6)]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 대상자는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 부과 예정.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 가능.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6108551001?section=news&site=popup_newsflash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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