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0)] 명단공개, 출국금지... 효과적인 체납자 관리법은?


[기사요약(22.8.10)] 명단공개, 출국금지... 효과적인 체납자 관리법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상습체납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명단공개제도와 출국금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명단공개제도는 공개 제외 기준을 납부비율(30%)이 아닌 절대금액으로 하고, 출국금지제도는 기간연장과 금액기준 강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제외). 입법조사처는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제도는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 및 사업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해외로 이주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을 최대 6개월 제한하는 제도(연장 가능). 입법조사처는 반복적인 연장요청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방지 차원에서 출국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상당폭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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