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무자격 세무대리‧알선‧표시 광고금지 위반 혐의(세무사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세무사법은 세무사 외 사람이 납세자를 대신해 처리하는 세무업무 및 세무사 알선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가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인만큼 세무 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삼쩜삼이 세무사 연결 시 고객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없는 만큼 알선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세무사회 측은 다음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30523 경찰, 세금환급 찾아주기 ‘삼쩜삼’ 무혐의…무자격대리‧알선 혐의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급 및 세무서비스 앱, 삼쩜삼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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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기사요약(22.8.19)] 경찰, 세금환급 찾아주기 ‘삼쩜삼’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