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0)] 하자 있는 자동차 인수 포기해도 취득세 못 돌려받는다


[기사요약(22.8.20)] 하자 있는 자동차 인수 포기해도 취득세 못 돌려받는다

조세심판원은 하자를 이유로 자동차 인수를 포기했더라도,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결정. 취득세는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차량을 취득한 다음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 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이 '등기‧등록'되지 않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83693 [조세심판례] '하자' 있는 자동차 인수 포기해도, '취득세' 돌려받지 못한다 하자를 이유로 자동차 인수를 포기했더라도,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반환했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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