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1)] 법인 본사·공장 이전기업에 세액감면 5년 연장 추진


[기사요약(22.8.11)]  법인 본사·공장 이전기업에 세액감면 5년 연장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올해 종료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 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기한이 도래하는 세액 감면의 일몰 시기를 5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70 김정호 의원, ‘법인 본사·공장 이전기업’에 세액감면 5년 연장 추진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올해 종료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 ww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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