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2)] 바이오 등 기업연구소 조세감면 확대, 10%p→15%p


[기사요약(22.8.12)] 바이오 등 기업연구소 조세감면 확대, 10%p→15%p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는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이중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목적으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예정인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는 35~60%, 재산세는 35~60% 감면 유지. 특히 신성장·원천기술(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 등) 연구소에 적용하는 추가 감면율 10%p는 이번 개정안으로 15%p까지 확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의료 및 연구사업 외)용 부동산 감면(취득세·재산세 25%)과 대한적십자사의 고유 업무(의료업 외)용 부동산 감면도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086 바이오 등 기업연구소 ‘조세감면 확대’…10%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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