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2)] LG그룹 사주일가 주식거래, 추가 세금 70억원 취소 판결


[기사요약(22.8.22)] LG그룹 사주일가 주식거래, 추가 세금 70억원 취소 판결

LG그룹 사주일가가 가족 간의 주식거래에 부과된 70억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1심 소송에서 승소. 법원은 지난 6월에도 LG 사주일가 주식 거래에 부과된 189억원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LG그룹 사주일가인 원고들은 2008∼2015년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주식 204만8094주를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서로 사고 판 뒤, 실제 거래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 신고·납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2018년 4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거래를 사주일가의 통정매매로 판단, 167만5252주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70억원을 추가로 고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은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LG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장내 경쟁매매의 특성상 매수주주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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