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4)] 임대주택 판 뒤, 거주주택 팔면 '비과세 보유' 재기산될까


[기사요약(22.8.14)] 임대주택 판 뒤, 거주주택 팔면 '비과세 보유' 재기산될까

2014년 9월 주택 한 채(A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실제 거주. 2011년 7월 ~ 2015년 2월까지 임대 목적으로 5채 주택 취득 및 임대사업자 등록.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2021년 1월 말소된 주택 처분. 2021년 7월 거주하던 A주택 매도계약 체결. Q. 1세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은 어떻게 기산되는지? A.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올해 5월 이전까지는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였으나 현행법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상기 사례에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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