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9)] 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1억 추징


[기사요약(22.8.19)] 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1억 추징

경남 창원시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237개 법인 중 67곳으로부터 취득세 21억원을 추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며 납세자는 60일 이내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필요. 창원시는 결산서 등 관련 법인 장부를 확보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자산보유현황 등을 집중 조사해 추징까지 마무리했다고 설명.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9092200052?input=1195m 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취득세 21억 추징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237개 법인 중 67곳으로부터 취득세 21억... www.yna.co.kr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과점주주취득세 #창원 #세금 #세무 #세무조사 #조세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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