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31)] '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


[기사요약(22.8.31)] '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완화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개정안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져.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과세 기준 상향(11억원 → 14억원),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 등은 해당 주택을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내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내달 16~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으나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돼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에 내달 말 특례 신청도 받기 어려워진 상황.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데 '마포래미안푸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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