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기)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손해배상(기)][공2015하,962]【판시사항】[1]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일본인 갑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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