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단순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단순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을시 채무까지 모두 받는 걸 말합니다. 보통 상속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도 그 빚 모두를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고인의 빚과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가장 좋은 방식의 상속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것은 동일하지만 만약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물려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 채무가 1억이고 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 채무를 5000만 원까지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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