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거소와 가주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존행위와 처분행위에 대한 시험 지문 모음


주소, 거소와 가주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존행위와 처분행위에 대한 시험 지문 모음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격 시험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시험 외에도 많은 시험에 민법은 필수 과목입니다. 민법 과목에서 이미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주소, 부재와 실종에 관한 민법 총칙편은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범위로서 최근 10년 동안 총 21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1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단원입니다. 주소, 거소, 가주소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번 출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2번 출제)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X)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거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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