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규약과 집회, 재건축과 복구에 대한 기출문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규약과 집회,  재건축과 복구에 대한 기출문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관한 두번째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관리에 대해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관리와 규약과 집회에 대한 핵심노트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 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② 소유권에 한정하지 않고 용익권(지상권 또는 임차권) 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규약에 따른 정함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⑥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⑦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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