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혁신방안,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


도시계획 혁신방안,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9]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시대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도시지역 토지의 용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 건폐율, 용적률을 엄격하게 구분, 적용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용도와 밀도 등 도시계획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과 이번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체계 현재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이를 지침으로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용도와 밀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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