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ft.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서울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ft.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11] 뉴스와 함께 공부하면 까다로운 부동산 법령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공부법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뉴스는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상의 시공자 선정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 절차 순에서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도시정비법의 시공자 선정 규정 조합 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수의계약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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