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행위,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행위,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9] 국토계획법 19번째로 마지막 정리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를 위한 조치 타인 토지에의 출입 ① 출입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입니다. ② 출입 등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 ③ 특·광·특·특·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제외) ④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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