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로 무급휴가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최대 50만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로 무급휴가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최대 50만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세요

문질빈빈입니다 가족돌봄비용 2022년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 (최대 50만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나이는 제한은 없음 (성인도 대상 가족) 지원대상기간은 ‘입원치료기간’ 또는 ‘격리기간’에 한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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