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시기별《생활지원비》지급기준.지원금액 변경,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시기별《생활지원비》지급기준.지원금액 변경,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문질빈빈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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