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개월된 생산직근로자의 과로사가 사망원인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산업재해로 인정


입사 2개월된 생산직근로자의 과로사가 사망원인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산업재해로 인정

입사한지 두달 남짓 된 생산직근로자가 사망일까지 4일 연속하여 4.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그전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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