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작업자세로 발생한 신경 뿌리병증 동반 요추 추간판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부산/거제/김해/양산/울산/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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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수행한 타이어와 림 탈장착 업무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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