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소유자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도로부지소유자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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