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사실 조사업무는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위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사가 사실을 조사 확인후 작성하여 발급하는 사실확인증명서는 민·형사,가사, 행정사건 등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행정기관에서 증거입증자료로서 인정을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제2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사례” ∙채권자의 채권추심 및 소송을 위한 거주확인 사실조사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부동산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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