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입증자료로 인정되는 사실확인조사서


법원 증거입증자료로 인정되는 사실확인조사서

증거사실 조사업무는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위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사가 사실을 조사 확인후 작성하여 발급하는 사실확인증명서는 민·형사,가사, 행정사건 등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행정기관에서 증거입증자료로서 인정을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제2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사례” ∙채권자의 채권추심 및 소송을 위한 거주확인 사실조사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부동산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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