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분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신청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분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신청

건설회사나 시공사에서 아파트나 건축물을 완공하고 시 군 구청에서 준공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건축물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자나 입주민들이 완공된 건축물이나 아파트 복합건물에 입주를 하고 나면 누수, 균열, 탈락 등의 건축물에 크고 작은 하자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과 시공사 사이에 하자책임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건설 시공사측에서 하자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서로 협의를 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 하자를 치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설 시공사측에서 자신들의 시공 부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하는 순간부터 건설 시공사와 입주민간에는 하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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