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으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1.7.1.부터는 ①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이상의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이상의 휴업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열이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전속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조종사(건설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27종), 방문판매원, 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