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서 판정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민사상, 상사거래상 분쟁 중재 국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상사거래상의 거의 모든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형사, 행정, 비송, 가사사건은 중재 대상에서 제외됨(건설,금융,합작투자, 지식재산권, 노사, 무역,해사, 해외투자, 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 트,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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