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처리/부산 양산 거제 김해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처리/부산 양산 거제 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 시행령에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에 종사하는 방문판매원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하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방문판매원의 산재보험 처리기준을 2020.7.1자로 고시 시행하였습니다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합니다 방문판매원의 산재보험 처리 기준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 부터 지급받는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이상인 사람으로 이 경우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이상이 된달의 다음 달..........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처리/부산 양산 거제 김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처리/부산 양산 거제 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