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보상처리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보상처리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즉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1월1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도보)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 시행되어 오다가 2020.7.1부터는 2016.9.29이후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1.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2.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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