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 공공기관 기업의 갑질 피해상담센터 운영


행정관청 공공기관 기업의  갑질 피해상담센터 운영

행정사무소 좋은이웃에서는 공공기관 상대로 한 민원사무, 기업 업체간의 거래 납품계약, 직장 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갑질” 행위로 인하여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우와 그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경제적 재산적 손해 등을 입은 경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 ,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 신분상 처벌 요구의 청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자 갑질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공..........

행정관청 공공기관 기업의 갑질 피해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관청 공공기관 기업의 갑질 피해상담센터 운영